삼성 지배구조 흔들 '삼성생명법' 재상정···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삼성 지배구조 흔들 '삼성생명법' 재상정···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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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안에 밀려 오는 29일 논의될 듯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된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후 첫 국회 상정이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상정됐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 올라온 법안은 125건으로, 이 중 보험업법 개정안은 103번째라 이날 논의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하고, 총 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 중이며, 취득원가는 총 5444억원이다. 그러나 시가로 계산하면, 전날 종가(6만1400원) 기준으로 30조원이 넘어선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별도 기준 총 자산이 281조원이기 때문에 총 자산의 3%인 8조4300억원을 뺀 나머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즉 22조원 가량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매각 차익의 22%가 법인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법인세만 5조원을 내야 한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17.97%)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보유 중이며, 이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특히 이 부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 사후 지분 상속을 받아 삼성생명의 2대 주주(지분율 10.44%)로 올라서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상태다. 삼성생명이 지분을 매각하면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가 끊어져 이 회장의 경영 지배권이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삼성생명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할 경우 증시에 영향을 미쳐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외국자본의 경영 개입 등 경영 불안도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삼성생명법안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부칙으로 5+2년, 7년 간의 매각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며 "25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5년+α 동안 매각토록 해 시장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해당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이 법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본회의 처리까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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