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시아나, 주요국 잇단 심사 유예에 합병 무산되나
대한-아시아나, 주요국 잇단 심사 유예에 합병 무산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매머드급 항공사'라는 목표를 내 걸고 2년 가까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왔던 대한항공이 해외 주요 경쟁당국으로부터 잇따라 심사가 유예되면서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조원태 한진 회장이 연내 인수합병(M&A)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사실상 이번 합병의 키(key)를 쥐고 있는 미국에 이어 영국이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하며 결정을 미루자, 자칫 M&A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까지 영국 경쟁시장청(CMA)에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어 CMA는 이달 28일까지 양사 M&A 시 독과점 문제가 없다는 대한항공의 제안을 수용할 지, 또는 심층 2단계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CMA가 제안을 수용하면 합병이 승인되고, 문제가 있다면 2차 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CMA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시장 예상과 달리 합병을 유예했다. 

CMA는 1차 조사에서 양사의 합병으로 런던~서울 항공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뿐만 아니라 항공 화물 공급에서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국-한국 간 직항 화물서비스 주요 공급 사업자로, 합병 후에는 충분한 시장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CMA는 여객과 화물 운송 이용자가 합병 이후에도 대체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추가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미 법무부는 75일간 기업 결합심사를 마치겠다고 대한항공과 협의했다. 그간 미국은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독과점 해소를 강조해왔고, 대한항공은 이에 부합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던 일부 미주노선(인천~로스앤젤레스(LA) 등) 이원권을 타 항공사에게 배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원권이란 항공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의 항공사가 자국에서 출발해 서로의 국가를 경유한 뒤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8월 말 미 법무부가 요청했던 2차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와 대한항공 임원이 직접 만나 기업결합 본심사 관련 인터뷰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달 중순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심사가 유예되자 업계에서는 미 당국이 양사 합병 시 여전히 독과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미 당국은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미주 노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 매출의 29%를 차지하는 주력 노선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 등이 미주 노선 운항을 확대하면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향후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쟁을 중요시하는 미 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타 항공당국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점쳐지지만, 반대로 불허할 경우 합병 작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등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