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치킨 프랜차이즈업계, 영양정보 제공 확대 논의 
식약처-치킨 프랜차이즈업계, 영양정보 제공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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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처장, 12개 브랜드와 간담회 개최···내년부터 온라인 표시 지침·교육 지원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치킨 영양성분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논의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앞줄 가운데)과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표 등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치킨 영양성분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논의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앞줄 가운데)과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표 등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외식 프랜차이즈 자율 영양정보 제공 확대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촌치킨, 굽네치킨,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치킨, 비비큐(BBQ), 비에이치씨(BHC), 아주커치킨,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12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과 영양정보 제공 확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음식점 13만5113곳 가운데 32.5%인 4만3911곳이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음식의 대명사 격인 치킨은 열량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영양성분을 알려줘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에선 △치킨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정보 제공 방법 △영양 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온라인 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양성분 정보 가운데 열량·당류·나트륨은 필수지만, 단백질·포화지방은 영업자 자율 제공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 정보 제공 대상 원재료는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밀, 대두, 새우, 복숭아, 토마토 등 22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유경 처장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약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외식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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