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외식 프랜차이즈 자율 영양정보 제공 확대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촌치킨, 굽네치킨,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치킨, 비비큐(BBQ), 비에이치씨(BHC), 아주커치킨,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12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과 영양정보 제공 확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음식점 13만5113곳 가운데 32.5%인 4만3911곳이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음식의 대명사 격인 치킨은 열량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영양성분을 알려줘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에선 △치킨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정보 제공 방법 △영양 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온라인 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양성분 정보 가운데 열량·당류·나트륨은 필수지만, 단백질·포화지방은 영업자 자율 제공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 정보 제공 대상 원재료는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밀, 대두, 새우, 복숭아, 토마토 등 22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유경 처장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약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외식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