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HUG, 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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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제도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선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일부 평형은 중도금 대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둔촌주공은 3.3㎡당 일반분양가가 3829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전용면적 59㎡는 9억~10억원에 분양가가 형성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84㎡는 13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고객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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