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2500억 현대산업개발 인수 계약금 1심 승소
아시아나, 2500억 현대산업개발 인수 계약금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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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에 있는 아시아나항공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포공항에 있는 아시아나항공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9년 매각을 추진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서 받았던 2000억원대 계약금은 자사 소유라며 제기한 법원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현산이 계약금으로 냈던 2500억 원의 소유권을 두고 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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