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장안정 금융지원 '면책특례' 적용
금융당국, 시장안정 금융지원 '면책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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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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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되는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자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대책을 비롯해 이달 5대 금융지주 차원의 9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2조8000억+α'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증권(ABCP)·기업어음(CP) 시장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은행권도 은행채 발행 최소화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조치 계획을 밝혔다.

면책특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이같은 면책특례 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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