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초과 우유·치즈 판매중단·폐기
식약처, 세균수 초과 우유·치즈 판매중단·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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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준 부적합 제품 목록 (도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치즈 수거 검사 결과 미생물 기준 초과 8품목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판매 중단,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9월2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PB 상품 및 멸균우유 제조업체,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 186곳을 점검하고 이들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검사했다. 검사 대상은 발효유류(139건)와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 총 328개 제품이며 검사 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이었다.

그 결과 주식회사 올트딜리셔스의 '청양고추 베이컨 크림치즈'(유통기한 11월8일)과 대보푸드 주식회사 '쇼콜라(제조일자 9월1일)', 한보제과주식회사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제조일자 8월 17일)를 비롯한 8품목의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강원도 철원군의 업체 '그 남자의 치즈가게'도 적발했다. 이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은 모두 적합했고, 단백질 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유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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