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원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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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전경 (사진=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전경 (사진=한국타이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MKT)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해 부당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신단가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 

신단가 정책은 판관비10%, 이윤15% 등 외형상 매출이익률 2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신단가 정책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는 부당하게 개선됐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

또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주주인 조현범, 조현식 등 동일인 2세는 총 108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챙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며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 가격 인상,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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