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B생명 콜옵션 연기, 미이행 아닌 계약변경"
금융당국 "DB생명 콜옵션 연기, 미이행 아닌 계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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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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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DB생명도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DB생명의 콜옵션 행사 연기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투자자와의 합의를 통해 내년 5월로 변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발행 투자심리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며 "해당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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