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승소
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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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1억6000만원과 이자 전액 배상하라
bhc "계약위반 이유 손배배상 판결 아니다"
2013년부터 법정 싸움을 벌여온 BBQ치킨(위)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2013년부터 법정 싸움을 벌여온 BBQ치킨(위)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가 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BBQ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며 "사실상 완승"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bhc에선 과거 물류 대금 정산 소송의 결과일 뿐, 계약 위반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시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BBQ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 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양측은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했다. 그러나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 해지 행위 및 부당이득 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bhc는 법원이 손해배상에 주목한 게 아니라 정산 과정만 언급했다는 입장이다. bhc 측은 "금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 체결이후 2017년 계약 해지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 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 대금과 상품 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 BBQ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라고도 밝혔다. bhc는 처음 BBQ가 요구했던 109억원이 법원 판결에서 71억6000만원으로 줄었다며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고도 해석했다. bhc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잘못 산정된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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