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금융당국 "보험금 지급 문제 없어"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금융당국 "보험금 지급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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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사옥. (사진=서울파이낸스DB)
흥국생명 사옥 (사진=흥국생명)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금조달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금 미지급 및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최근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영구채 성격을 지닌 신종자본증권은 통상 콜옵션 만기도래 시점이 상환 시점으로 여겨진다. 콜옵션 만기도래 시점에 금융사가 조기상환을 하지 않으면 자본여력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콜옵션 미행사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기업들의 외화채권 발행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와 관련해 채권시장 투자심리 위축 우려가 나온 이유다. 

이에 이날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과 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볼 때 흥국생명이 기존 신종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했다가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기존 채권에 부여된 금리조건 등을 조정하는 게 나았을 뿐 회사의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미행사 결정을 내린 게 아니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현재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고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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