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 연 10%이상 소득공제 '연금신탁 안정형' 판매
企銀, 연 10%이상 소득공제 '연금신탁 안정형' 판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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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연말 소득공제에 대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기존의 연금신탁 상품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는 신상품인 연금신탁 안정형 제1호를 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이며, 적립기간은 10년이상 연단위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후가 되는 때까지로 해야하며, 분기별 3백만원 한도 내에서는 여러 계좌로 분할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채권으로만 운용하던 기존 연금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의 일부(10%이내)를 주식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주가상승에 의한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운용에 따른 손실이 보전되는 상품이므로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매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고객에 따라 연 10% 이상의 소득공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개인연금신탁소득공제와는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매년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일부 주식에 대한 장기간접투자로 보다 나은 수익추구와 노후준비에 유용하며, 중도해지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세액추징이 있으므로 가급적 노후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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