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31일부터 상시 신청"
신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31일부터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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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용보증기금
사진=신용보증기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보증'의 5부제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저금리 대환보증은 신청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달간 신청 5부제를 운영해왔다. 오는 31일부터는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영업점 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7일 기준 저금리 대환보증 지원규모는 총 2605건, 953억원이다.

신보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14개 참여 금융기관들과 종합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특성을 고려해 지하철‧버스 광고 등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접속 빈도가 높은 커뮤니티에 배너광고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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