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공포 확산···대위변제액 사상 최대
'깡통전세' 공포 확산···대위변제액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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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HUG 보증사고·대위변제액 '역대급'···작년 1년치 넘어서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누적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은 이미 작년 1년 치를 이미 넘어서면서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000억원에 육박했다.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치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넘어섰다.

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089억원)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해서 1000억원대를 기록중이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해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466억원, 3050건이다.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790억원, 2799건)를 넘어섰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서다.

작년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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