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탁업 제도 정비···신탁가능 재산에 채무·담보권 추가
금융위, 신탁업 제도 정비···신탁가능 재산에 채무·담보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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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혁신 방안'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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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신탁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한다.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고,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도 원칙 허용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신탁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상품 출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달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쳤다.

먼저 당국은 시장의 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채무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등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었지만, 고객 재산상황·목적에 맞는 맞춤형 신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탁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재산별로 일정한 제한을 설정,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도 정비한다. 

고객 동의 하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검증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고, 해당 전문기관은 자신이 업무 일부를 맡은 신탁계약에 대한 투자권유(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 허용하기로 했다. 수익증권발행 신탁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은 예금 예치 등으로 제한해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 운용 수단이 아닌 유동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규율할 계획이다.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행 △판매 △운용 등 단계별 규율도 함께 정비한다.

당국은 고령화 시대 수요가 큰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등 가업승계신탁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발굴·정비하는 한편,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 역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신탁법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다수 수익자에 대한 공평의무를 신설하고, 신탁업자의 선관의무를 정비한다.

1대 1 계약보다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 수취 관행을 마련하고, 신탁 관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재산으로 거래시 신탁재산임을 계약서 등에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고령화·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업 등의 적극적 재산활용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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