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흥행 부진···마감 닷새 앞두고 목표액 10% 그쳐
안심전환대출 흥행 부진···마감 닷새 앞두고 목표액 1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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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요건 완화 불가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안심전환대출 고객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안심전환대출 고객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요건이 이달 6일부터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지만 당초 공급 목표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관측된다. 접수 마감일을 5일 앞둔 현 시점에서 신청된 대출액이 전체 공급 규모(25조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접수 14일차인 지난 7일까지 총 2만8492건 접수됐다. 누적 신청액은 약 2조7104억원으로, 이는 안심전환대출 총 공급 규모의 약 10.8% 수준이다.

접수 마감일이 오는 17일까지 5일(영업일 기준) 남은 것을 고려하면 당초 목표했던 공급 규모를 채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혼합형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만기 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고, 만 39세 이하면서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연 3.7(10년)~3.9%(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금리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점과 까다로운 주택요건 등이 꼽힌다. 수년간 2~3% 초반대 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주담대 차주 입장에서 3% 후반에서 4%대 이자를 고정적으로 상환하는 데 따른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금리상승기임에도 변동금리 대출 수요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신청요건을 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제한한 점도 신청 문턱을 높이는 요소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돕는다는 비판을 해소하고자 신청 요건을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로 제한했다. 이에 지난달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이달에는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솟은 서울·수도권 집값을 고려했을 때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 '4억원'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7월 말 기준 수도권과 서울의 중위주택가격은 각각 5억400만원, 7억2900만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다시 접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심전환대출 적용 주택가격인 3억~4억원 한도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은 맞다"며 "현재 주택가격 4억원으로도 안되면 한도를 올릴 것이고, 이 제도를 운영해보고 재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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