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매도 문제점 해결해야"···여야 의원 한목소리
[국감] "공매도 문제점 해결해야"···여야 의원 한목소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업권의 핵심 이슈로 공매도가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주식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은 긴축 행보에 이어 경기침체 우려가 증시를 침체에 빠지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상황일수록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상반기만 236억1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292억8000만원이다. 상반기에만 공매도 수수료로 지난해 연간치에 버금가는 수입을 올린 셈이다.

모간스탠리 서울지점이 6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31억5000만원), JP모간 서울지점(29억9000만원), 메릴린치 서울지점(26억5000만원) 순이었다.

올 상반기 공매도 거래 대금은 58조463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42조1484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이어 기관은 15조1422억원(25.9%), 개인은 1172억원(2%)에 불과했다.

국내 23개 증권사 중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한투자증권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5조6712억원을 거래해 전체 13.2%를 차지했으며, 주로 위탁매매를 통해 공매도를 거래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4개사는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삼성증권(5조5142억원), 한국투자증권(4조9880억원), 미래에셋증권(4조4374억원) 순이다. 거래 상위 증권사들은 중개 위주로 사업을 영위했고 이들 증권사의 위탁매매 비중은 평균 77.6%로 높았다.

증권사가 직접 자기자본을 통해 매매하는 '공매도 자기매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금액은 3조9875억원에 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월보다 40% 증가했다”며 “공매도는 현재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후 127건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됐는데 그 중 94%가 외국인에 의한 것”이라며 “순기능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그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의 금감원 자료 분석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의 주체는 대부분 외국인투자자다. 자본시장법 시행 후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고 이 중 93%에 이르는 119건이 외국인투자자 거래로 나타났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제재는 과태료 처분(71건) 및 주의조치(56건)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라는 여야의 목소리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표현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라며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있으니 신경 써서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자 강 의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개인 소신이 없느냐"며 "(위원장이)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는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설전을 지켜보던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은 “정책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주식 시장이 굉장한 하락장이고, 개인 투자자가 엄청 손해를 본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