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삼성생명법' 추진 촉구···김주현 "해결안 고민해보겠다"
[국감] '삼성생명법' 추진 촉구···김주현 "해결안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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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삼성생명·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불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국감 단골 이슈 중 하나인 '삼성생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거론됐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다며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보험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삼성그룹 보험 계열사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할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7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법 106조는 계열사 주식을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런데 삼성생명이 15%, 삼성화재는 6%의 해당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하기 전에 200만원이 넘던 취득가격을 1만5000원으로 계산하게 해주면서,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을 무시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는 불법적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지는 질의에서 삼성 계열 보험사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법에 맞지 않게 초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금융위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취득원가로 계산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자고 이야기했더니 처음엔 금융위원회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이후 시장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시키겠다는 취지를 담아 관련 법을 냈고, 법에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발의 이후엔 금융위원회가 법률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삼성에) 자발적 조치를 하라고만 허공에 총질을 해왔다"며 "삼성생명에 확인해보니 금융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조치사항을 받은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단 주식을 원가보다는 시가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금융위가 여태까지 못 했던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에 설명을 좀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용진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을 채택했다. 이 부사장은 삼성증권 출신으로 삼성증권 내에서 기획관리와 경영관리 등을 거쳐 최고재무책임자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해 말 삼성증권에서 보험계열사인 삼성생명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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