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하세요"···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하세요"···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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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도 뚜렷
"개인정보 제공·자금 이체 요청, 무조건 거절해야"
가족·친구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예시(자료=금융감독원)
가족·친구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과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6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상반기 41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9%(51억원) 감소했지만, 피해 비중은 8.4%p 증가해 63.5%에 달한다.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해 특히 고령층이 취약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사기범들은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가족·친구 등을 사칭해 병원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와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한다. 

또,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한 뒤, 휴대폰 원격조종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 편취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계좌잔액 인출과 신규계좌 개설, 오픈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금융계좌 잔액을 편취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도 적잖이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정부지원 대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추가 대출 후 즉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한다.

또, 채무조정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썼다.

금감원은 메신저 피싱이나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락을 받은 경우엔 지인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면서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나 파격적인 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한 뒤,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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