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공식 출범···30조 맞춤형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30조 맞춤형 소상공인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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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출범식···금융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첫날 현장혼란 없어···'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효과?
새출발기금 현장접수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센터 서울동부지역본부 모습. (사진=김현경 기자)
새출발기금 현장접수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센터 서울동부지역본부 모습.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18만명 이상이 사전신청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한 만큼 출범 첫날 현장 혼란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대체로 큰 혼란 없이 차분했다는 평가다. 현장접수와 온라인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조치가 또다시 연장되면서 현장신청 수요가 많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새출범기금 출범식을 개최하고 19개 금융기관·협회와 기금 협약식을 진행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 3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한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선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대출연체가 3개월 이상인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부채-자산)에 한해 원금의 60~80%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1~10년) 등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선 대출원금 탕감은 없되,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감면이 적용된다. 연체가 30일을 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보유한 대출의 금리가 연 9%를 초과했다면 이를 9%까지 낮춰준다. 연체 30일 초과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금리감면율은 해당 차주가 기금 약정을 체결할 때 결정된다. 상환방식도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1~10년)으로 전환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정상영업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의 채무 상환부담을 줄여줘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채권 금융기관, 우리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캠코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소에서 현장접수를 받는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도 동시에 받는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27~30일 4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1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해당 채무액은 5361억원 규모였다. 콜센터를 통한 상담건수는 2만1077건이었으며 온라인 플랫폼 총 방문자수는 18만1069명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25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신청 방문자수가 18만명을 넘어선 만큼 공식 출범 첫날 일부 현장혼란도 예상됐지만 대체로 한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새출발기금 현장접수를 시작한 캠코양재센터 서울동부지역본부에서도 오전 9시30분경까지 예약문의를 신청하거나 방문한 소상공인은 없었다. 

캠코 관계자는 "오히려 첫날이라 더 한산한 것 같고, 또 현장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현업을 하루 포기하고 오는 경우일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영향으로 새출발기금의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새출발기금 자체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기획됐는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되면서 새출발기금 이용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2년간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되고, 신용거래와 관련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이같은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업계에선 애초에 새출발기금과 같은 프로그램보단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한번 더 연장해줄지에 관심을 보인 게 사실"이라며 "사전신청에서 예상보다 큰 관심을 끌었던 것 같지만 그게 다 신청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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