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기업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 확대
신한은행, 가계·기업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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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분할상환원금·이자' 최대 2년 유예
신용대출119프로그램 지원대상·방법 확대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7일 기업대출 취약차주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계대출 취약차주 대상 신용대출119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과 경기위축 등으로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이 필요한 취약차주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은행권 공동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과 별도로 추진한다.

먼저, 정상화가 가능한 취약 기업대출 차주에 대한 빈틈 없는 지원을 위해 자체 기업 채무조정 제도인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기업, 코로나19 금융지원 수혜기업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연체이력 보유기업 △기업 신용등급 열위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장기분할대환(최대 20년) △분할상환원금 유예(최대 2년) △이자 유예(최대 2년) △금리인하 △전문가 컨설팅 등 중소·소상공인 고객 맞춤형 채무상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 중기힐링프로그램, 기업성공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기업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기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개선한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으로 실직, 폐업, 소득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여신 거래가 어려운 개인고객에 대해 고객별 상환 능력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조건 변경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다중 채무자 범위와 만기연장 대상 확대 등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선정 대상을 확대했다. 또 만기시 일부 상환 없이 같은 금액을 연장하거나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다양화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기악화와 금리상승 등에 따라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위해 핀셋 지원을 준비하게 됐다"며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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