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출연·차입투자 규제 강화 필요"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출연·차입투자 규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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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국제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투자자 보호 위한 규제' 언급···'산업 진흥' 의견도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국제세미나'에서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디지털자산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촉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국제세미나'에서 금융분야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과 보유 규모를 볼 때 투자 손실이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20·30대를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상자산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제도적 보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출연과 차입 투자 관련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디지털자산 보유 규모와 분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상장 및 폐지 관련 공통된 규율을 만들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자본 구성에 대한 투명한 공개, 준비자산 적립의무 등의 엄격한 감독과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백서 발행 및 공시 의무화,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등 디지털자산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디지털경제 주요 2개국(G2) 달성을 위해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와 진흥을 분리 독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디지털자산은) 당장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향후 20~30년 뒤에는 디파이(DeFi)로 무역계약을 하거나, 국가가 비트코인을 금처럼 보유하는 등의 생태계가 구축돼 있을 것"이라며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클립토라이선스 기반의 디지털자산뱅크 설립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 교수는 "규제와 진흥을 분리 독립해 차관급의 디지털산업진흥청과 장관급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철폐하되, 일정 규모 또는 일정 시기 내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정부는 투자자 보호과 업계 진흥을 위한 업권법 제정 작업에 나섰다.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으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규제법안(MiCA) 등 관련 법을 참고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미카는 유럽연합이 만든 첫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거래소의 의무와 코인의 발행 조건을 비롯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한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도 국내 가상자산 규제를 만들 때 미카 법안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금융 당국은 연말까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며 "미카 법안 중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익스체인지 업종에 추가 건전성 규제를 부과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데,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에 관한 처벌 내용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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