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코오롱티슈진·큐리언트, 상폐 심사 '임박'···거래 재개되나
신라젠·코오롱티슈진·큐리언트, 상폐 심사 '임박'···거래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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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주주연합이 18일 서울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신라젠주주연합이 18일 서울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꼽혔던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 그리고 큐리언트의 상장폐지 심사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신라젠은 이달 8일 개선계획 이행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2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를 비롯한 일부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2020년 5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같은해 6월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고, 11월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신라젠은 1년간 개선기간을 보내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냈다. 그러나 올해 1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월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고, 이달 18일 만료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경영 개선 계획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요구 받았던 사항들을 이행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는 기업은 두 곳 더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소를 이유로 2019년 5월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과 지난 2016년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큐리언트'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미국에서 임상3상을 진행중이던 인보사의 주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식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감사의견 변경에 대한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19년 8월 코오롱티슈진에 상장폐지 의결을 내렸고, 같은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 코오롱티슈진에게 추가적으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23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25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08년 설립된 의약품 연구개발 기업 큐리언트는 지난해 5월 14일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사유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같은해 8월 1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큐리언트는 이달 7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는 10월11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들 종목이 재무건전성을 보완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 21일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다국적 바이오 회사 '바실리아'와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지난 12월과 올해 8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각각 388억원, 35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또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 3상을 진행중이며, 오는 2025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큐리언트는 의약품 도매상 기업 에이치팜을 흡수합병하고 관련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지난해 3분기 매출이 14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거래 정지 사유를 해소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위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유지, 상장폐지, 심의 속개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신라젠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필요에 따라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며 "다만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종합적 요건과 개별적 요건으로 안건이 나눠 진행되고 있어, 두 부분에서 모두 거래재개 판정을 받아야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적 요건은 횡령 혐의 등을 비롯 재무적 여건, 파이프라인 등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인 반면, 개별적 요건은 주력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익성 유지 등과 관련된다. 

이어 이 관계자는 "10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재개가 되더라도 시장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며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시장위원회의 개최시점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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