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민원 연평균 2708건···금감원, 대응 방안 안내
불법채권추심 민원 연평균 2708건···금감원, 대응 방안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무 사실 3자 공개는 불법···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 필요
추심인 야간 방문·반복적 연락 시 증빙 자료 확보 후 신고해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해당 신용정보회사는 A씨가 아닌, A씨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 B씨는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지만,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대금을 완제했지만, 2년이 지나고도 채권자는 신용정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사례처럼 불법 채권추심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29일 안내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3542건으로, 연 평균 2708건 수준이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권 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공개하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요청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경우,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이를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한다면 다른 제반사항이 없는 이상 본격적인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채권추심인이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칭하거나 법원 서류 등을 이용해 채무자들의 오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알려달라고 요청하되,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와 방문일시 등을 협의해야 한다. 

이외에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상이나 파산 시 추심을 할 수 없다. 채무자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