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잊혀진 김영란법, 민간인 제외한 개정안이 답이다
[전문가 기고] 잊혀진 김영란법, 민간인 제외한 개정안이 답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이 7년째 시행되면서 이제는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필자는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 사용을 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라는 그럴 듯한 명칭을 사용하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고, 이 명칭 자체가 아깝기 떄문이다. 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제는 식상해서 어느 매체 하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법을 만든 국회도 공공 청탁이라며 대상에서 빠져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필요할 때 족집게 식으로 뽑아내는 악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등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제제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런데 민간인인 교수집단과 기자가 이유 없이 포함됐다.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이유를 답하지 못한다.

이 법 출현 당시 식당에서 각자가 카드로 더치페이 형식의 비용을 부담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과연 그러한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알아서 대접하고 알아서 먹는 형태로 전락했다. 필자는 당시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지했고, 필요할 때 정적 제거 식으로 활용하는 족집게 악법으로 활용된다고 경고했다.

매년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제한선을 풀어서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선전한다. 얼마 전에는 식사 시 3만원 한도를 물가상승과 와식업체 어려움을 고려해 5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국회 개정안이 나왔다. 금액 기준을 넘어서면 청탁이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호들갑이다. 명절 때 10~20만원 선물을 준다고 중요한 청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캔 커피 하나 가져온다고 성적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김영란법의 시각지대를 정리해야 한다. 경조사비로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만든 조항, 강연료에 대한 제한선을 만든 항목, 칼럼 외부 게재 등을 소속 당국에 신고하도록 해 심각한 규제가 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지방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천억원을 들여 제작한 신차를 처음 소개하는 중요한 행사인데, 시승용 차량의 연료비까지 계산해 짧게 시승하는 등 비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정상적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

세 번째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이 아예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렇게 좋은 법이면 대통령 포함 국회의원 등 국가·사회 지도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법을 만들라고 항상 얘기한다. 대통령은 국빈 등이 왔을 때 3만원짜리 국밥을 대접하지 않는다.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 당사자도 공공청탁이라고 해서 빠져나간다. 만만한 국민만 있는 상황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 법이 합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될 일을 괜히 심각한 척 하면서 책 한권이나 되는 규정을 만들었다. 각 대학 학과 등에는 한 권이나 되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책자가 놓여져 있어, 내용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고시도 아니고 필요 없이 책 한권을 봐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황당한 상황이다.

지금도 경조사비 5만원에 벌벌 떨고 있다. 제자들이 수업 후 ‘캔 커피 한잔 안 되죠’ 라며 실실 웃는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특강비에 대한 세금은 더 많이 떼어가면서 한계치를 넣어 제한하는 국가는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해외에서는 중요한 국제 세미나에서 아예 한국인을 제외한다. 비행기표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표비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한 국회의원이 나서서 의원입법으로 제안해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제출하면 어떨까? 반응이 궁금하다. 미래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이제는 제대로 된 법안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쿠타 2022-10-16 20:22:42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