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합병·분할 등 '최다'
최근 5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합병·분할 등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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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5년간 2680건 제출···정정요구 비율, 지난해 6.8% '2.9%↓'
합병·분할 등 36.2%···인수 책임 등 증권사 관여도 낮을수록 정정요구율↑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5년간 대상 기업이 여럿이고, 거래절차·내용이 복잡한 합병 등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 책임 등 증권사의 관여도가 낮은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비율도 높았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고, 중요사항의 거짓기재·표시, 누락,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총 2680건으로 집계됐다. 기업공개(IPO, 562건)를 포함한 주식이 992건, 채권, 1492건, 합병 등 192건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정정요구 비율은 2017년 5.0%에서 △2018년 5.4% △2019년 6.5% △2020년 9.7%로 점차 증가하다가 지난해 6.8%로 감소했다. IPO의 경우, 최근 적자기업의 특례상장 증가 및 개인투자자 유입 급증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2020년부터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대상기업이 여럿이고 거래절차·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다.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9.8%이었고, 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8%에 불과했다.

방식별로 보면 주관사(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2.6%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사가 전량을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9%에 그쳤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29.1%)이 유가증권 상장사(3.0%)를 압도했다. 

정정요구 사유를 보면, 신규사업과 지배구조 관련 위험 등 투자위험 관련 사항에서 주로 기인했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 회사위험과 같은 투자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7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뿐 아니라 합병의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근거(25.5%)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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