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원금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원금 최대 90%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이달 27~30일, 온라인에서 사전신청 가능
서울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최대 90%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차주는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경우 연 9%를 초과하는 대출금리를 9%까지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시행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달 27~30일 4일간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 3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와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부채-자산)에 한해 원금의 60~80%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등의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선 대출원금 탕감은 없되,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감면이 적용된다. 연체가 30일을 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보유한 대출의 금리가 연 9%를 초과했다면 이를 9%까지 낮춰준다. 연체 30일 초과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금리감면율은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 상환방식도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모두 상환기간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 △상환기간(1~12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조정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다음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달 27~30일 4일간 사전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은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에 오픈되며 평일에만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경우 이달 27일과 29일에, 짝수인 경우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 신청하려면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