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금융당국,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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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반대매매 완화 조치 3개월 연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식시장 현황 등 금융시장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글로벌 긴축 강화와 경기침체 우려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 강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올해 12월 말까지 면제한다.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연말까지 완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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