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2023년 절세 방향과 전략
[전문가 기고] 2023년 절세 방향과 전략
  • 왕현정 KB WM스타자문단 KB증권 세무자문팀장
  • kimgusrud16@seoulfn.com
  • 승인 2022.09.23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왕현정 KB WM스타자문단 KB증권 세무자문팀장 (사진=KB국민은행)
왕현정 KB WM스타자문단 KB증권 세무자문팀장 (사진=KB국민은행)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통과도 되지 않은 세제개편안이건만 내용의 파급력이 크다보니 납세자들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의사결정하기 쉬운 시점이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적어도 4단계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과하는 핵심은 감세다. 납세자로서는 반색할 상황이지만 이를 확신해 투자를 늘리거나 매도를 늦춘 판단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전문가는 없다. 모든 의사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하게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 의도대로 세제개편안이 올해 확정되는 것을 가정해 2023년 절세방향을 예측해보자.

1. 2023년부터 주식 거래 시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2022년까지 유지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제도는 2023년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정부는 세 개의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첫째, 대주주 대신 고액주주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액을 1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둘째, 주식거래에 대한 전면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는 2025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누구나 주식거래손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셋째,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지 않고 1인 보유 물량으로만 고액주주를 가려낸다. 가족 등과 합산해 대주주로 판단되던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비정상의 정상화' 개념 같은 개편안이라 생각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올 연말 결산일에 10억원 이상 보유해도 100억원 이하라면 2023년에 소액주주로 분류돼 주식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의할 점은 2022년 주식거래로 세금을 이미 납부한 대주주 납세자에게까지 소급혜택을 주진 않는다는 점이다. 개정법 적용시기는 2023년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인 점 기억하자.

2. 가업승계 전략적 접근이 활성화 된다.

중소기업 등 창업자 및 경영자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사후관리는 완화될 예정이라 가업승계가 과거에 비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대를 이어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가족기업에 매력적인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업상속공제액은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존 상한액이 500억원이었던 것에서 파격적으로 늘어나게 돼 수혜기업이 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아서 상속세가 발생하더라도 당장 상속세 납부를 하지 않고 추후 가업상속재산을 양도하거나 재상속 혹은 증여하는 시점까지 유예해준다.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데다 납부유예 이자도 면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업상속공제규모가 작은 경우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3. 주택 보유세 정상화! 하지만 양도세 이월과세요건은 강화한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폐지하게 되면서 보유세 부담은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과도했던 세부담상한도 최대 300%에서 150%로 완화한다. 피치 못하게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했던 보유세 부담은 한시름 놓게 될 예정이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돼 공시가액 기준 9억원 이하인 경우 보유세부담을 없애고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까지 공제적용해 세부담을 낮춘다. 5대5 공동소유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액 기준으로는 최대 18억원까지 공제될 상황이다. 더불어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소득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한다.

대체로 감세기조지만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가 강화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 이후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상승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이월과세 제도는 2023년 증여분부터 10년 보유로 강화된다. 부동산 증여 후 매매하려면 2022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