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뺀 비수도권 전 지역 부동산 규제 일괄 해제
세종 뺀 비수도권 전 지역 부동산 규제 일괄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지역 101곳→60곳으로 축소···서울·경기 등 당분간 유지
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함께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아울러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41곳에 대한 해제도 이뤄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으로는 수도권에서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이번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지난 6월 기존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해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및 인접지역두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시장 상황을 계속 살피기로 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일부만 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