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영장 기각
'라임사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영장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90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선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광역시에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20일 오전 영장심사를 앞두고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 측이 심문 참석 전에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계획했던 브리핑도 취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수원여객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리고,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뒤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 보유 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보증금 3억원납부,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걸고 보석 석방이 결정돼 구속된 지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풀려났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