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둔촌주공 조합원 1인당 1.8억원 더 내야
'공사 중단' 둔촌주공 조합원 1인당 1.8억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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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 조합에 변경 공사도급액 4.3조원 요청···1.6조원 증액
공사 진행하던 때의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공사 진행하던 때의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공사 중단 사태로 조합원 1인당 약 1억8000만원의 추가 부담금을 안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 측에 변경되는 공사 도급 금액 4조3677억5681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요청했다. 공사비는 애초 3조2300억원에서 1조1300억원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착공 이후 자잿값 등이 오르면서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 공사 중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 금액 등이 추가됐다. 

전체 조합원이 6100여명 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3.3㎡당 분양가가 당초 예상했던 3220만원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조합 집행부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단이 작성한 손실 보상금액,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검증 기관에 그대로 제출하게 돼 있다"며 "조합은 사업정상화위원회, 정상화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내달 15일 총회를 열어 시공단의 요청안에 대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원 검증 결과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과 준공예정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같은 달 17일부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강대강'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조합과 시공단이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달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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