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노노갈등' 삼성화재 가처분소송 판결이 본안 소송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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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화재노조의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이달 27일 '리본노조 설립 무효' 본안소송 별론기일 열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삼성화재노조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평사원협의회노조(리본노조)와의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리본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삼성화재노조가 리본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리본노조의 노조 설립인가 무효 본안소송'이 이달 재개되는 만큼, 삼성화재노조와 리본노조 간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삼성화재와 리본노조 간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리본노조가 적법한 노조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리본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것. 

앞서 2심 재판부는 리본노조가 '어용노조'라는 삼성화재노조 측의 주장을 인용한 1심을 뒤집고 리본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평사원협의회 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새롭게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며 "평사원협의회 노조도 사측의 개입으로 설립됐거나 기존 평사원협의회가 어용노조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2심은 리본노조 대표성에 대해 "3000명에 달하는 평사원협의회 노조 소속 조합원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노조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리본노조 조합원은 삼성화재 전체 직원 6000명 중 과반인 3200여명이 소속됐다. 반면 삼성화재노조는 내근직 600여명과 보험설계사 34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리본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사측은 리본노조와 협상할 수 있다는 2심 결과에 따라 올해 5월 '2021년 임금협상'에 합의한 데 이어, 9월엔 임금 평균 5.9%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2년 임금협상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노조는 '실제로 리본노조가 노동조합의 지위가 있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단체교섭권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지위에 대해서는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 

가처분 신청 기각을 따르는 것과는 별개로 리본노조 설립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론이 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삼성화재노조는 지난해 7월 리본 노조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노조 설립 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던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은 이달 27일로 잡혔다.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2심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직후 사측이 리본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번 가처분 소송에 실익이 이미 없어졌다"며 "가처분과 별개로 실제 리본노조가 노동조합의 지위가 있냐를 다루는 본안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가처분 기각이 본안 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리본노조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본안 소송에서 노조 설립과 관련해 정당성을 따져볼 때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리본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고려될 수 있어서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가처분은 본안이 끝날 때까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본안 소송 중 한 부분에 대해 미리 판단을 해달라는 소송인지라,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 여부가 본안 소송에 갖는 영향력이 꽤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론상으로 보면 가처분 기각과 본안소송을 분리해서 판단해도 상관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통상 가처분 소송 결과가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일단 가처분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판세에 영향을 주는 유효한 판단이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소송과 다른 결과를 받는 사례가 드물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앞서 가처분 소송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지만 2심에서 뒤집히고 대법원도 2심대로 판단한 케이스라, 본안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갖고 판단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열어 놓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전문가도 "앞서 법원마다 판단이 갈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도 달라질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본안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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