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NS홈쇼핑, 분할·합병 연기 배경은
[초점] NS홈쇼핑, 분할·합병 연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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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지배구조 개편 핵심···과기정통부 "번경 승인 검토 중"
경기 성남 분당구 삼평동 NS홈쇼핑 사옥 (사진=NS홈쇼핑)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엔에스(NS)홈쇼핑이 하림지주에 자회사로 편입된 후 예정됐던 투자회사-사업회사 인적분할 기일을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NS홈쇼핑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됐던 사업회사와 투자회사의 인적분할을 10월 19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됐던 주주총회도 10월 4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NS홈쇼핑 측은 "유관부처와 협의해 일정을 조정한 것이며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NS홈쇼핑의 인적분할에 따른 변경 승인 여부다. 방송법 제15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합병이나 분할,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등이 변경됐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분할은 NS홈쇼핑의 주요 자산이 하림지주와 합쳐지는 하림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핵심이다. 앞서 하림지주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NS홈쇼핑을 상장폐지하고 100% 자회사로 편입시킨 바 있다.

당초 NS홈쇼핑은 가칭 NS홀딩스(투자법인)와 NS쇼핑(사업법인)으로 분할한 뒤, NS홀딩스는 피흡수합병 방식으로 하림지주와 합병할 계획이었다. 하림산업 등 자회사들을 하림지주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NS홈쇼핑 자회사인 하림산업에서 추진하는 서울 서초구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하림지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부동산 가치만 2배 이상 상승한 알짜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실수요검증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자문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NS홈쇼핑은 그동안 분산됐던 사업 역량을 홈쇼핑 사업만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NS홈쇼핑은 하림그룹의 계열사에 자금을 출자하며 캐시카우(cashcow)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NS홈쇼핑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하림산업을 통해 2016년 5월 양재 물류센터 부지를 4525억원에 사들인 것을 포함해 6859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다른 계열사 글라이드에 160억원, 엔바이콘에 210억 등을 지원한 것까지 합치면 총 7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NS홈쇼핑의 수익성도 악화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S홈쇼핑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 83억원을 내며 2020년 영업이익 294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같은기간 당기순손실도 357억원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매출은 5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8.28%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NS홈쇼핑이 하림지주로 넘어가면 오너일가가 지배하는 하림지주가 수혜를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림지주 최대주주는 김홍국 회장이다. 2대 주주는 20.25%를 가진 한국바이오텍(옛 한국인베스트먼트)이며 3대 주주는 올품이다.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공시됐다. 다만 김준영씨는 3대 주주 울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텍은 올품의 100% 자회사다. 

한편 NS홈쇼핑은 정부의 재승인을 받는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다. 홈쇼핑은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파라는 공공재 성격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적 책임이 따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세계라이브쇼핑의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KT알파의 법인분할을 승인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NS홈쇼핑 번경 승인건을 방송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변경승인 심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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