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접수···자격조건·신청방법은?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접수···자격조건·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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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2억5000만원까지···총 25조원 공급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 선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대출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 8월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나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되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안심전환대출은 15일부터 10월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택가격이 시가 3억원 이하는 9월15일부터 30일까지, 4억원 이하의 경우 10월6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은행에서 신청·접수해야 하고,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라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예정으로,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대환시기는 오는 10월부터 12월로 예상된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이들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이들은 6대 은행을 비롯한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해 후순위로 취급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대출·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해 배우자의 기존 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다.

-기존 주담대를 지역농협에서 받은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지역농협에서 받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NH농협은행에서 받은 경우라면 NH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비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는 없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한다.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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