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4조5000억원 부과···강남구 1위
서울시, 9월 재산세 4조5000억원 부과···강남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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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比 9.6% 증가
강남3구 부과액 9927억원···비중 43%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지역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약 43%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대한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월(3975억원)보다 9.6%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토지는 11.54% 각각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과 건수 역시 5만건 증가했다. 주택이 3만4000건(1%), 토지는 1만6000건(2.1%) 각각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중구 2577억원 △영등포구 2118억원 △용산구 2078억원 △마포구 187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9288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2.6%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원 △강북구 431억원 △중랑구 572억원 △금천구 583억원 △노원구 776억원 △은평구 80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작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13.2%)로 나타났다.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 제도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과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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