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떼인 전세금 1089억 '월간 최대'···피해자 4명중 3명 2030
지난달 떼인 전세금 1089억 '월간 최대'···피해자 4명중 3명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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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위변제 830억 '역대 최대'
100억 이상 떼먹은 집주인 203명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앞에 전세와 월세 등 매물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앞에 전세와 월세 등 매물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난달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떼인 전세보증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천89억원, 511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천억원, 5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이 처음 출시된 것은 2013년 9월로,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지난해 5천790억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올해 1∼8월에만 5천368억원에 달해 지난해 한 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했다. 여기에 월간 기준으로도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의 872억원, 421건을 웃돌고 있다.

또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570억원)의 1.5배에 달한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이로 인해 나라가 일단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이 모두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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