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서둘러 등록하세요!"
"부동산개발업, 서둘러 등록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7일 종료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국토해양부는 9일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올해 5월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자의 경우 서둘러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등록대상은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 또는 3천㎡(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사업자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02-512-475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4월 말까지 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총 535개 이며, 시·도 별로는 서울 229, 경기 142, 경남 28개 순으로 나타났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