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대출연장 시 변경금리, '만기일' 선택이 유리"
[금융T!P] "대출연장 시 변경금리, '만기일' 선택이 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금융꿀팁 공개···"변경 금리 적용하는 시점 따져봐야"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리 상승기 속 대출연장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담은 '금융꿀팁'을 7일 공개했다. 금융꿀팁은 금감원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다.

금융꿀팁에 따르면 우선 금융기관이 대출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금리를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것보다 대출 연장 실행일부터 적용받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이 대출연장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만기일 △대출연장 실행일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에서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면 채널의 경우 우리은행 등 12개사가 만기일, 광주·제주은행은 대출연장 실행일, 대구은행은 대출연장 실행일·만기일 중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 채널은 우리은행 등 14개사가 만기일, 제주·경남은행은 대출연장 실행일, 케이뱅크는 대출연장 실행일·만기일 중 선택 가능하다.

SC은행은 대출연장 신청이 대면 채널에서만 가능하고,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비대면 채널에서만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광주·대구·경남은행은 대면과 비대면 채널 간에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방식이 다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연장할 때 해당 금융사가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보다는 만기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비대면 화면에서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시점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과 만기일에 적용하는 방식 중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연장 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 온라인 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