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힌남노' 피해 가계·기업에 금융지원
금융권, 태풍 '힌남노' 피해 가계·기업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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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은 6일 오후 포항 구룡포시장에 침수된 집기류들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은 6일 오후 포항 구룡포시장에 침수된 집기류들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태풍피해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상담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태풍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상호금융권인 농협의 경우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수협은 피해 고객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해준다.

아울러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원리금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태풍 피해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한다. 피해고객에 대해선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또 태풍 피해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내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신한카드), 태풍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카드),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카드)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개인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진행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 중 기업은행은 최대 3억원 내로,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 때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5%로 고정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보는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금융권이 진행하는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와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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