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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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거래가 불법임을 알리는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온라인 거래가 불법임을 알리는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따라야 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2000여개 약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다.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구매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편,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지난해 2만5183건이 적발됐다. 올해 6월까지는 1만202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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