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꼭 확인하세요
추석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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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전통적으로 육류, 과일 같은 먹거리가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지만,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이 대체재로 각광 받고 있다.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으면서도 받는 이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제품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올바른 구매법을 알아봤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사려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를 이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정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 허위·과대광고 주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하는 광고, 타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는 모두 허위·과대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집행 전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 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하면 제품 및 광고물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면 된다.

표시 광고 심의필 도안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 광고 심의필 도안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해외 제품의 한글 표시사항 확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유입된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사용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이 한글로 기재돼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한편,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 활용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구매 전후로 꾸준히 접하는 것도 안전하고 건강한 구매 및 섭취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건기식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기식포털(HSIN)에는 △제품별 기능성 내용, 원료, 섭취 주의사항 확인 △허위·과대광고, 위해 식품 회수 정보 조회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여부 확인 정보와 기능이 마련돼 있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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