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4억 특별공제' 종부세 향방은?···국회만 쳐다보는 34만명
[초점] '14억 특별공제' 종부세 향방은?···국회만 쳐다보는 3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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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고령자·장기 보유 1주택자 18만4000명 '합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상향 '불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갈림길을 맞게 됐다. 여야가 종부세 개정 방향을 놓고 '반쪽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만큼 34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자들만 혼란을 겪게 됐다고 지적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지난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감액해 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최고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가 종부세 특별공제안에 전격 합의해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올해 종부세 고지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여야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달 16~30일)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자(공제금액 12억원)는 특례 신청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올해 집행을 전제로 논의를 잇기로 한 가운데 처리가 더 늦어지면 단독 명의 1주택자 21만4000명과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12만8000명 등 34만여명의 올해 종부세가 오리무중인 상태가 된다. 납세자들은 오는 11월 말 날아오는 종부세 고지서를 수령한 뒤 개인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거나 일단 종부세 납부일인 12월1∼15일에 전액을 납부한 뒤 환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일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대했던 세제 완화 내용은 빠지면서 납세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혼란을 부추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이번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은 불발되면서 애초 정부가 약속한 세제개편안이 100% 이행되지 않았다는 실망과 불만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미 6월 1일로 과세 기준일이 지났고 현재 금리, 고점인식때문에 거래량이나 가격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인데 이를 변화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은 안됐는데 당장 부과 전에 조정이 안되면 혼선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조정 가능성이 있고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은 높이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소급 적용되는 등 제도적 보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에서는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규제 완화책들이 시장을 자극할까봐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이미 기대감이 꺾인 가운데 일부 개정안이나 완화책이 기준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세를 상승세로 돌리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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