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227호 모집
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227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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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입임대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사진=김무종 기자)
한 매입임대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227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인-387만5496원 △3인-449만2996원 △4인-504만566원)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통해 국가 등을 위해 적극 힘써준 국가유공자 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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