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절벽에 '화들짝'···정부, '15억 초과 주담대'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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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급감···DSR 40% 안 풀면 효과 '글쎄'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해 검토···아직 미확정"
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없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SR 40% 제한에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이미 대출 한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급속하게 식고 있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정부는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 중 하나라는 의미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일각에선 시장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13% 하락,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왔다. 대출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DSR이 40%로 제한된 가운데 대출금리는 급등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DSR 규제도 손을 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7000만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없는 직장인 A씨의 경우, 최근 1년 새 은행권에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5억6200만원에서 4억5080억원으로 1억원 넘게 급감했다. 은행권에서는 DSR 40%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만큼 A씨가 빌릴 수 있는 한도는 금리가 상승하는 정도와 비례해 줄어들게 된다.

DSR이란 1년 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A씨의 연간 원리금이 2800만원(7000만원 x 40%)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는 별도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해제는 당장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무적으로도 예민한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15억원 초과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15억원 초과 대출규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15억원 초과 대출금지 규제 완화)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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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늬 2022-09-05 17:12:35
하락장에는 뭔짓을 해도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