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법' 협상 불발···오늘 본회의 처리 불투명
여야 '종부세 완화법' 협상 불발···오늘 본회의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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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공제액 12억 절충안 제시···野, 공정시장가액비율 부정적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여야가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 협상을 전날 밤까지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늘(1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전일인 지난달 31일 온종일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여야 협상은 저녁 즈음 합의점에 근접했지만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양당 관계자는 전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최종합의가 타결되는 대로 1일 오전 9시30분에 전체회의가 개회될 예정이니 경내에 대기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12억원으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 서민들이 내는 재산세보다 부자들의 종부세 가액이 훨씬 많이 깎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원안보다 20%포인트 높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제시했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달 2일 시행령을 고쳐서 60%로 적용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고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절충안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올해는 일단 원안대로 가고 내년에 80%로 올리는 게 어떠냐는 제안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여야 이견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단 놔두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며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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