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정부 일부 패소···6조원 중 2925억 배상 (1보)
'론스타 사건' 정부 일부 패소···6조원 중 2925억 배상 (1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론스타 청구 손해배상금의 4.6% 인용
지난 2010년 11월 25일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론스타 존 그레이컨 회장이 영국 런던 시내 그로버너 호텔에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식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0년 11월25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론스타 존 그레이컨 회장이 영국 런던 시내 그로버너 호텔에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식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원대 국제소송에서 2900여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이 제기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도 함께 통보받았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3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