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2천69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2천69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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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7% 돌파···복지부 "지출 소요·물가부담 등 고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7%를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건강보혐료율은 2017년을 제외한 최근 10년 동안 계속 올랐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하며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지만, 내년에 7%를 돌파하게 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소득의 8%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고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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