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입법 기한 임박···추경호 "불발시 50만명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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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놓고 대립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여야가 29일 '1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법안(이하 종부세 완화안)'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달 안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종부세 완화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 보유시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개정안 처리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및 기재위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모두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며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합의가 되지 않은 특별공제를 빼고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관련 내용만 처리시키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방침도 밝혔다. 

이는 각각 종부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재위에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이다. 여야 양측은 일단 오후에도 전화 접촉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30일로 잡혀 있던 본회의를 순연해 9월1일 정기국회 직후 열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1주택 종부세 완화안은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더라도, 빨라야 9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시 여파에 대해 "저희 추산으론 약 한 40만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여야 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수준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1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1세대1주택자에 관해서 특별공제를 3억을 더 해 드리면 2020년 수준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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