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린 범인 10명 중 6명은 가족
사망보험금 노린 범인 10명 중 6명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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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중 무직·일용직 26.5% '최다'
피해자 다수, 50대 이상 평범한 남성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A는 일본 신혼여행을 가는 공항에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여행 중 아내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호텔 객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B는 동생, 동창생 등과 본인 남편(무직)의 사망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동창생이 트럭으로 피해자를 추돌해 사망하게 한 후 보험금 5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사건 발생 12년 후 공범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범행사실을 누설했고, 동석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로 제보해 재수사를 통해 뺑소니 사고를 가장한 살인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나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기 가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고,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를 기록했다.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6.5%로 가장 많았고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각각 5.9%)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자택·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각각 22.6%),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고,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 대상이 됐다. 사고는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원)에 가입했고, 보험 가입후 평균 5개월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 보험사기 조사와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한다.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 사망보장한도를 확인하고 과도한 다수보험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소비자들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언제든지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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